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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통신, 미디어 진출 등 성장엔진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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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ICT]④단통법 개정시 통신사 마케팅비 영향 관심

[윤지혜기자] 올 하반기 통신서비스 업종은 신성장동력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TE 보급률이 70%를 상회하면서 LTE 전환에 따른 1인당 평균매출(ARPU)은 줄어드는 탓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말 LTE 가입자가 4천600만명을 기록하며 무선통신 가입자의 76.9%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금융투자 성준원 애널리스트는 "ARPU의 성장은 정체되겠지만 마케팅 비용이 안정화되면서 하반기 실적이 개선 될 것"이라며 "이제는 LTE 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되 1천Mbps 이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자랑하는 5세대(G) 이동통신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5G 기술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HMC투자증권 황성진 애널리스트는 "기가인터넷 시대 개막은 오랫동안 정체돼 있었던 초고속 인터넷 ARPU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다준다"며 "새로운 수익원인 사물인터넷의 장기 성장전망은 밝으나 아직 수요기반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선적으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플랫폼 진출' 업계 지각변동 예고

통신 업종이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은 '미디어'다. 미디어 플랫폼 진출을 통해 ▲유무선 결합을 통한 가입자 모집 증대 ▲양사의 중복 마케팅 비용 감소 ▲차세대 콘텐츠 선점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통신사업의 주된 수익원이 데이터인 상황에서 미디어 플랫폼 연계는 대규모 데이터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어 단기적으로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중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초미의 관심사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 SO(지역유선방송사)가 46%, 통신사 계열 IPTV가 40%, 위성 스카이라이프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중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을 승인하면 통신사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단기간에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래에셋대우 문지현 애널리스트는 "정부 승인 시 유료 방송 시장 1위는 KT(시장 점유율 30%), 2위는 SK텔레콤(시장 점유율 26%)이 될 전망"이라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법적 제한은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로 양사는 법적 제한에 다다를 때까지 단기적으로 가입자 유치 마케팅과 인수 등을 지속하며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HMC투자증권 황성진 애널리스트는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 중심 경쟁 구도가 안정화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라는 현실적인 이슈가 상존할 뿐 아니라 인수합병을 통한 가입자 확보로 인해 무리하게 시장에서 타사의 가입자를 유인할 만한 필요성과 매력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 개정안…통신 3사 실적에 미칠 영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여부도 올 하반기 최대 이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폐지하거나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올 6월 중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칫 통신사 간 마케팅비 출혈경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에셋대우 문 애널리스트는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단통법 개정안과 이동통신비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위적인 요금 할인은 통신사 실적에 즉각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사실상 단통법 폐지를 의미한다"며 "통신사 입장에선 마케팅 경쟁 증가와 비용 확대로 영업이익률 감소, 과열 경쟁에 따른 실적 변동성·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안 애널리스트는 "통신 3사 마케팅 비용은 단통법 도입 전인 2014년 8조8천200억원에서 도입 후인 2015년 7조8천700억원으로 안정화됐다"며 "단통법 개정 시 영업이익 대비 마케팅 비용 비중이 높은 LG유플러스, KT 순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돼도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단통법하에서는 기기 변경(기변)과 번호이동간 보조금이 차별이 불가하므로 현실적으로 통신사 인당 보조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과 마케팅 효율성을 고려할 때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늘리기 위해 기변에까지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단통법 개정안 논란이 올 하반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한다.

IBK투자증권 김장원 애널리스트는 "20대 국회에서 통신 규제가 언급될 순 있지만 하반기에 법제화나 실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규제와 관련해 상반기보다 투자 심리가 훼손될 소지가 있지만, 규제의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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