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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 합병은 배임"…경영진 등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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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시세 조종 행위 대한 엄중한 수사 이뤄지고 법의 심판 받아야"

[조현정기자] 참여연대가 삼성그룹 총수 일가, 삼성물산 경영진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 4곳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 총수 일가 3명을 배임과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물산 경영진 3명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배임 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일부 주주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 1심의 경우 삼성물산이 정한 합병 비율에 따른 주식 매수 가격은 5만7천234원이 합당하다는 결정이 났다.

하지만 지난 5월 31일 서울고법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주식 매수가를 6만6천602원으로 정해 1심 결정을 뒤집었다.

단체들은 두 회사의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최 사장 등 구 삼성물산 임원진들이 총수 일가에 유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방향의 의사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 등이 과거 삼성물산의 사업 실적을 축소 또는 은닉하는 방식으로 주가 하락을 조정했다며 업무상 임무 위배와 배임 혐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병 전 제일모직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대주주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합병 이사회 결의일에 임박해 삼성물산 주식은 매수하고 제일모직 주식은 매도하면서 주가 조율에 협력을 했고 내부 반대가 있었음에도 합병 의사 결정에 찬성표를 던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삼성물산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했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왜곡된 합병 비율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 가격을 1주당 5만7천234원으로 정함으로써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하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된다"며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 비율이 산정돼야 한다.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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