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방통위,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혐의 단독 조사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폰 일반 가입자 상대 판매, 리베이트 과다 지급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를 겨냥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통법을 위반한 정황과 관련해 공문을 발송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업간 거래(B2B) 시장에서 유통되는 법인폰이 일반 가입자들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유통점에 대해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법인폰 판매와 함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폰은 기업 임직원 대상 대규모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만큼 일반폰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 일반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법인폰을 전용했다는 것이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혐의 단독 조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