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를 겨냥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통법을 위반한 정황과 관련해 공문을 발송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업간 거래(B2B) 시장에서 유통되는 법인폰이 일반 가입자들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유통점에 대해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법인폰 판매와 함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폰은 기업 임직원 대상 대규모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만큼 일반폰보다 저렴하게 판매된다. 일반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법인폰을 전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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