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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민간심의 시대 개막…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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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에게 심의 권한 위탁…정부 사전심의에서 10년 만의 변화

[문영수기자] 게임물 민간심의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정부 주도의 게임물 사전심의가 지난 2006년 도입된 지 10여 년 만의 변화다.

게임물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최근 변화한 환경에 맞춰 기존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사전심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은 강화하도록 했다.

단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법 개정안은 그동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하면서 19대 국회 막바지에 극적으로 도입됐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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