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개의돼 쟁점 없는 13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은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과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급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인 탄소산업법,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 사항 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민간 사업자에게 게임물 심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이날 처리된다.
그러나 이른바 쟁점법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폐기의 수순에 들어갔다. 29일로 마무리되는 임시국회 기한이 끝나면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약 1만여건의 계류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정부여당이 요구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자본시장법 등과 야당이 주장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