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이 올해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다른 일반부처의 R&D 사업과 같은 심의를 거치는 것이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7월1 시행)을 입법예고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국방 R&D(예산 2조6천억원)는 다른 일반부처 R&D(예산 16조5천억원)와는 달리 예산 배분·조정이 별도 절차로 시행돼 상호 간 유사·중복문제가 우려됐었다. 또 민·군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성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정부는 이에 국방 R&D를 국과심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부처 R&D와 같이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2017년도 국방 R&D 예산은 국과심에서 사전 의견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다음해인 2018년도 국방 R&D 예산부터는 국과심에서 본격적인 사전심의를 맡는다.
◆국방전문위원회도 신규 설치
한편, 국방분야 전문성 확보 및 보안유지를 위해 국과심에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방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과 매년 수립하는 정부 R&D 투자방향에 그간 누락됐던 국방 R&D를 포함해, 인문분야를 제외한 모든 국가 R&D의 효율적인 예산 배분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 R&D와 민간 R&D간 중복투자 방지와 상호 활용 및 융합으로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 R&D와 민간 R&D의 시너지 관련해, 정부에서는 현재 국과심 산하에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착용형 상·하지 근력증강로봇 기술개발사업' 등 민·군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술분야(로봇 메커니즘, 구동기 등)에서 협력개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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