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공정위, 이동통신 다단계 4개 업체에 시정명령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체 12만4천건 다단계 판매 중 LG유플러스 97%

[조석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 다단계 판매로 물의를 빚은 4개 업체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술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 4개 업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원들을 상대로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기간 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방문판매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이에프씨아이와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해왔다. 아이원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상품을 모두 판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기준 총 12만4천130건의 160만원 이상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아이에프씨아이가 최소 7만6천395건, 비앤에스솔루션이 8천536건, 엔이엑스티가 3만3천49건, 아이원이 6천150건이다.

전체 판매된 상품 중 LG유플러스가 12만1천3건으로 97.4%를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천626건(2.1%), 501건(0.4%)를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프씨아이와 아이원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 또한 방판법 위반 사항이다.

아이에프씨아이의 경우 2012년 공급한 상품가 합계액 62.8%의 후원수당을, 아이원은 같은 기간 46.7%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한편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은 시정명령과 별도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했으나 이를 관할관청과 다단계 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이유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정위, 이동통신 다단계 4개 업체에 시정명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