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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故 신해철 아내와 '신해철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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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희 씨 "신해철법, 국민의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영웅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신해철법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법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신해철법은 병원 측 동의가 없이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어 안 대표는 "결국 문제는 법이다. 많은 법이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문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로 국민은 법에 호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법에 좌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런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며 "20대 국회는 소비자, 국민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故)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 역시 신해철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씨는 "우리들은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 여전히 그 이유에 대해 (병원 측에)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그 이후 시부모님은 건강이 나빠졌고 아빠를 잃은 아이들의 상처는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의 예명이 '신해철법, 예강이법'이다보니 마치 특정인을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겪은 일은 우리 집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고 계속 노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당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을 계속 기울여줘서 감사하다"고 국민의당을 향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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