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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유·3불' 불법금융행위 강력 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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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투자자문, 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3유·3불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규정한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금융회사나 투자자문사가 아닌 업체가 주식이나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대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불리한 점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금융사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 6가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5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방침이다.

우선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도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등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를 개설한다.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검찰·경찰에 적극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기획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승인대행(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악성·부당민원에 엄정 대응하고,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불법금융행위 광고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기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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