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4년 만의 세입예산 초과 달성으로 만성적인 세수부진에서 벗어났다"면서도 "대외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세입여건을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인식을 기초로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시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에도 심층평가를 거치도록 각각 의무화된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및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이같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오는 4월말까지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감면율은 지난 2014년 14.3%, 2015년 14.1%, 2016년 13.7%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국세감면액은 34조3천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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