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오는 4월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부인과 자녀들, 법률대리인 외에는 누구도 만날 수 없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23일 오후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사건과 관련한 세 번째 심리에서 정신 감정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다음달 중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입원 기간 동안 면회는 가족이 주 2회 1시간씩, 대리인이 주 1회 1시간씩 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이날 3차 심리는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 측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의견이 달라 당초 예상보다 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는 신 전 부회장 측이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도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지만 신정숙 씨 측이 이를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은 신 전 부회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간병은 기존에 신 총괄회장을 수발하던 간병인들이 그대로 맡도록 했으며 신 총괄회장의 구체적 입원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두 번째 심리에서 양측은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4월 말 이전에 신 총괄회장이 입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다음달 중 2주일 정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며 검사 결과가 5월께 나올 경우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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