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기존 대출 신규 고객에게만 허용했던 모바일전문은행 '써니뱅크'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자유입출식 통장 개설 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모든 고객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기존에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었어도 은행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휴대폰 본인인증 및 신분증 촬영 전송 후 상담사와의 영상통화,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365일(평일 9시~21시, 휴일 12시~18시) 통장 개설은 물론 체크카드 신청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대포통장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방침으로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출금한도는 일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확산 방안에 발맞춰 시행된 신한은행 써니뱅크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보안원 인가를 취득했으며, 공인인증서 폐지와 핀(PIN)번호 로그인 방식의 간편 계좌조회 서비스 등이 특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365일 누구나 모바일 앱으로 입출금용 통장을 신규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바이오 인증을 통한 이체 등 추가 서비스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신개념 셀프뱅킹 창구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365일 누구나 통장 신규와 보안카드 발급이 동시에 가능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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