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오는 19일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기로 하겠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발표한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에 대해 한국노총은 9.15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양대 지침에 대해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와 노동개혁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혀 최악의 노정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9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양대지침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쟁점인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을 유보하고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정 양쪽을 비판하면서 협의를 종용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양대지침 논의를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키고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고만 말하면서 극한 대결로 치닫는 것은 대타협의 정신과 대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은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고 정부에 대해서도 "지침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속도전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문을 자구대로 이행하는 것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9.15노사정합의가 파탄 난 것은 국민적 합의를 정부 여당이 멋대로 위반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이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은 신뢰를 저버리고 9.15합의 직후인 작년 9월1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 파견법등이 포함된 노동5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국민적 합의인 9.15노사정합의를 파탄내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노동 5법의 노사정합의 정신에 맞는 수정과 정부의 노동지침의 폐기 드을 요구하며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라며 "한국노총은 노동5법과 2가지 지침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노사정위원회 거취 및 투쟁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의 일방적 파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개혁안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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