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늘어난 약 4천600억원대 규모의 추가 지분 처분을 현대자동차그룹에 통보했다. 현대차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현대자동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 1일까지 추가 출자분 881만주를 처분해야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 보유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주에서 1천492만주로, 기아차의 현대제철 주식도 합병 전 2천305만주에서 2천611만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늘어난 지분은 총 881만주, 약 4천607억원이 그 대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될 경우, 늘어난 지분을 6개월 안에 모두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 1일까지 이를 모두 처분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연내 이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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