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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민] 캘리포니아 차량국 자율주행 규제안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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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세계 최초로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해서 화제를 모았다.

이 규제안은 자율 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세계 최초의 제도적인 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기술적인 상상보다는 현재 자율 주행 기술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 기본 원칙 - 운전자가 원하면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국제 표준이나 제도에 대한 논의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 표준이나 제도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었을 때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구글의 자율 주행차가 미국의 99% 도로에서 주행이 어렵다고 알려진 것처럼, 현실적인 기술 수준에서는 운전자가 원하면 운전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량 관련 표준을 다루는 국제 표준화 기구 ISO의 TC22(도로차량)에서도 자율 주행이 가능한 상황과 사람이 운전해야 할 상황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조향 핸들과 제동장치, 액셀레이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야 하고, 운전자는 항상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현실적인 규제안

이번 규제안에서는 운전자의 운전을 위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구비돼야 하며, 자율 주행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구글의 프로토타입 자율 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모습으로는 상용화가 어려울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제조사가 자율 주행 차량을 직접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점과 제조사와 제3의 기관에 의한 차량의 안전성 검증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제조사의 안전성 인증 후에 검증 기관의 자율 주행 차량 테스트 이후에 소비자에게 차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주행 상황을 고려한 테스트를 통해서 안전성과 기능을 만족 시키도록 하였다. 또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못하고, '대여'의 형태로 운행되도록 해 제조사의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관리 의무를 명시했다.

제조사는 3년의 운영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차량에 대한 관리와 보고는 제조사의 책임이 된다. 제조사가 매달 성능, 안전성, 사용성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하여, 자율 주행 차량 운행 시에 생길 수 있는 관리의 소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 '주행' 기술과 더불어 '진단'과 '관리' 기술도 중요하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주행 기술의 측면뿐만 아니라 차량의 진단과 관리 기술이 강조되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자율 주행 기술이 도로의 인식, 교통 흐름의 인식, 기계적인 자율 주행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앞으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차량의 진단 및 관리 기술도 매우 중요하게 된다.

자율 주행 차량을 운전하게 될 때에는 상대적으로 운전자가 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 앞으로 자동차사가 꾸준히 차량을 진단하고 관리해 줌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진단과 관리의 소홀함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

이번 규제안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도록 한 것은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진단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차량의 진단과 관리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진화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자동차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차량용 클라우드 표준인 확장된 자동차(Extended Vehicle)도 차량 진단과 관리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기술은 상상이지만 제도는 현실이다

아직 자율 주행 기술은 먼 미래의 기술이다.

각 업체들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센서, 인식 기술의 한계로 볼 때 2020년까지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안은 그동안에 논의 되어오던 현실적인 국제 표준안이나 제도안과 닮아 있다.

즉,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재 기술로 상용화했을 때를 고려한 현실적인 안으로 볼 수 있다.

ISO TC 22에서 막 시작된 표준화 논의에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상황과 사람이 운전해야 할 상황을 구분하고, 운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도 잘 연결된다.

또한, 차량의 관리 및 진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점은, ISO TC 22에서 진행 중인 확장된 자동차(Extended Vehicle) 표준과도 잘 맞닿아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보완으로 제도안이 변경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래 기술과 현실적인 제도와의 거리는 계속 좁혀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캘리포니아 차량국의 규제안은 세계 최초로 제시된 자율 주행 규제안이라는 의의를 담고 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은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고려할 때, 실제 상용화 시점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구민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http://smart.kookmin.ac.kr)는 솔루션 전문기업 네오엠텔 기반기술팀, SK텔레콤 터미널 개발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업계와 학계를 두루 거친 전문가다. 현재 한국자동차공학회 이사, 한국멀티미디어 학회 이사, 대한전기학회 정보 및 제어부문회 이사,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이사를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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