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기업 직접 투자가 허용돼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방안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의 범위가 핀테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실물융합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밀접업종의 구체적 범위가 제시되지 않아 투자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제는 핀테크 회사, 부동산·선박·해외자원 등에 투자하는 회사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지주가 핀테크 지원센터(Fintech Lab)를 통해 발굴한 우수기술 업체에 대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과감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시장법령상 위탁금지 업무 외에 업무위탁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원스톱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신한·하나·NH·KB·BNK 등 5개 은행지주는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상품의 단순 소개에서 벗어난 원스톱 연계대출 서비스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의 계열사 상품 위탁판매도 가능해지면서, 대출·카드·보험(방카)·할부·리스 등은 은행지점에서, 자산관리·금융투자 관련 종합서비스 등은 복합점포에서 일괄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복합점포가 올해 90개에서 오는 2017년 135개로 확대될 전망인 데다, 스마트 점포 확산 추세로 연계영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는 등기임원과 동일한 폭넓은 겸직을 허용하고, 국내외 계열사 직원의 해외 법인에 대한 임직원 겸직 제한과 사전승인도 폐지햇다.
정보 공유 관련 규제도 합리화했다. 계열사간 1개월 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로 사전통제를 완화한다.
고객은 본인 정보의 금융계열사간 공유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에는 현행 우편, 전자우편 외에 문자메시지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 밖에 자회사 등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시 대출액의 10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