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마지막 기회'를 얻기 위해 오는 22일 대법원에 재상고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 측은 오는 22일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한다.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선고 후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 기준으로 재상고를 신청할 수 있다"며 "지난 15일 판결문을 받아 기간상 내일(22일)이 재상고 신청 마지막 날로, 변호인 측이 내일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파기환송심이 끝난 후 판결에 불복, 재상고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에 대해 무죄라고 대법원에서 다시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상고는 위기에 빠진 CJ그룹과 이 회장으로서는 법적으로 유일한 기사회생의 기회다. 일각에서는 재상고를 통해 '집행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회장 측은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만성신부전증으로 부인의 신장을 이식 받은 후 여러 일로 신장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유전병인 '샤르코 마르 투스(CMT)'까지 악화돼 수형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6월 구치소에 재수감됐으나 건강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돼 긴급 의료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건강 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 2013년 7월 검찰에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107일 정도만 지냈다. 이 회장은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에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회장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실형이 확정되면 형집행정지나 사면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이 회장에게는 수감 생활 시 굉장한 위험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재상고에 희망을 걸고 있는 CJ그룹은 실형 선고 후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상고 준비 외에는 미뤄왔던 정기 인사나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등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재상고를 통해 CJ그룹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CJ그룹은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며 오너 경영 공백 메우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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