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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늦은 선거구 획정, 국회 정개특위 오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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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회의지만 여야 이견 여전, 타협점 미지수

[윤미숙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가 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9월 23일 선거법소위 이후 두 달 만이다.

정개특위는 당초 지난 15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다음달 15일까지로 활동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정개특위가 늘어난 기간 동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안마다 여야 이견이 커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여야가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하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회의를 열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야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 수를 현행(246석) 보다 늘리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제 도입을 전제해야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0~12일 사흘간 이어진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 간 '4+4' 회동도 이 문제로 결렬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 대표가 나서도 불가능한 합의가 정개특위에서 가능하겠느냐는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5일 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1차 목표'를 세운 상태다. 만약 연내 선거구 획정에 실패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구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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