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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할인공세, '배출가스 조작' 보상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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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르면 내주 폭스바겐 조사 결과 발표

[이영은기자]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벌여온 환경부가 이달 중순 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폭스바겐코리아측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리콜 계획이나 보상안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내주 경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국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일 국내 판매 중인 해당 차량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 장착 의혹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골프, 비틀, 제타와 아우디의 A3 등 경유차 7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뒤, 임의설정이 확인될 경우 판매정지와 리콜 등 적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 조사결과 발표 뒤 보상책 마련"

환경부의 최종 조사 결과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폭스바겐코리아측이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보상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량은 총 12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폭스바겐코리아측은 사태 발생 이후 2주 만에 공식사과문을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에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등 북미지역 소비자 48만명을 대상으로 약 1천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 제공과 3년 무상수리 연장 등 보상책을 발표, 국내 소비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고객들의 불만은 집단소송 확대로 번지고 있다.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현재 7차까지 이어졌으며, 누적 소송인단은 1천999명에 이른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천500여명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1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소비자 일부는 공정위에 폭스바겐의 '클린디젤' 홍보를 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만일 공정위가 광고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경우, 폭스바겐은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폭스바겐, 대대적 할인공세로 판매 위기 타개?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한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달 들어 파격적인 할인공세를 펴며 판매 위기를 타개하고 나섰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일부터 전 차종 특별 무이자 할부금융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티구안, 골프 등을 포함한 17개 주요 모델에 대해서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제타, 투아렉, 페이톤 등 3가지 차종에 대해서는 선납금이 없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투아렉 3.0 TDI의 경우 이번 파격 혜택을 이용하면 최대 1천800만원 싸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파격 할인이 실시된 이후 폭스바겐 브랜드 출고 차량은 1천대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 100대 이상의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는 것. 지난10월 한 달간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947대가 팔리며 직전 달에 비해 67.4% 판매량이 급락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폭스바겐코리아의 행보에 기존 고객들의 불만은 더 커져가고 있다.

한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는 "기존 고객들을 봉으로 보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며 "배출가스 조작 여파로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상각이 심해 손해가 큰 상황인데, 이렇게 폭탄 세일을 하면 기존 구매자들은 더 손해가 막심해질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국내 자동차 관련법은 소비자 중심이 아닌 판매자, 제작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자동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하소연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이 소모되는 만큼,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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