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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특허권' 찬반 놓고 정부 기관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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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권 인정 필요" 주장에 문체부 "과도한 규제" 맞불

[김국배기자] CD 등 기록매체애 담긴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프로그램도 특허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SW에 대한 특허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등 반대쪽에서는 저작권법으로 해결 가능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거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온라인 유통 SW에 대한 저작권 강화 내용을 포함, 관계기관 및 업계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률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소관위 심사중에 있다.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관계자는 "연내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개정이 불발된다면)특허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산업보호" vs "SW 개발 위축"

개정안을 두고 오랫 동안 맞서고 있는 것은 특허와 저작권 주무기관인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다.

법안이 발의되자 특허청은 곧바로 찬성하고 나섰지만 문체부는 반대편에 섰다. 김동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특허청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하다. 지난 7월 열린 공청회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특허청은 오프라인 시대에 맞춰져 있는 SW 특허제도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보완해 기업의 SW 기술을 보호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CD 등 기록매체(물건)에 담아서 유통하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경우 보호여부가 불명확해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SW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SW 특허를 외국에서 무단 활용해 개발한 SW가 국내로 온라인 전송될 경우 관련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예컨대 중국에서 국내 SW 기업의 기술·제품을 모방한 프로그램을 국내로 온라인 전송할 경우 현행법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등 주요국은 특허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까지도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를 비롯해 공개 SW 진영 등 반대 측은 저작권법으로 이미 보호하고 있는 SW에 대해 '옥상옥' 격으로 특허권 침해 감시까지 강화되면 오히려 SW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업계 일각에선 개정안은 특허청과 일부 변리사들에만 '좋은 일'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특허청은 중소기업 및 개인의 특허관련 비용경감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공익변리사 제도를 통해 건당 40만원에 출원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SW 기업들의 특허 신청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특허청은 특허등록건수를 올릴 수 있고, 특허 심의를 위한 인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공개 SW 업체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개 SW 시장을 위축시키고, 위협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미국 등은 SW 특허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대해서 상반된 해석을 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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