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내년 1월말부터는 카드결제대행(VAN, 이하 밴)업체가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리베이트) 지급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또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이 0.7%p 낮아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밴사가 카드매출 1천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한 바 있다.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과도하게 지출한 보상금이 VAN 수수료를 올리고, 이것이 다시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는 부당한 보상금 지급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해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개정안에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안도 추가됐다. 현재는 카드를 통한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각 0.7%p를 하향 조정해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5만원 이하 결제시 무서명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카드사가 이를 가맹점에 통지만 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무서명 거래가 가능해 이 같은 계약의 번거로움이 무서명 거래 활성화를 막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5년간 의무유지하도록 돼 있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도 3년으로 단축했다. 장기간 의무유지로 인해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점 때문이다. 단,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의 경우, 내년 상반기중으로 시행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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