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세부 추진계획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로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올 6월 말 기준 연금저축 잔액은 107조원으로 지난 2009년 52조원에 비해 증가했고, 연금보험 규모도 177조원으로 2009년 94조원 대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다양한 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단순 저축목적이나 금융회사의 권유 등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로 지적됐었다.
금감원은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운용-지급' 단계별로 내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매보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올 4분기 중으로 연금저축 펀드 신규 설정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펀드의 경우 금투협회 등에 온라인 펀드 제공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도 확대한다.
내년 1월 오픈 예정인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하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연금 금융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개인의 나이, 희망 월납입액,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기간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의 판매 후 연평균수익률, 예상 월연금액 등 핵심정보를 비교공시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해지할 경우, 납입원금 중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기타소득세(16.5%)를 소급해 원천징수하는데, 가입자가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도 마련된다. 별도로 연금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중에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산운용사 선정기준 객관화, 운용실적 사후평가 강화, 가입자 권익제고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금저축펀드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투자권유준칙 마련, 연금 금융상품 수익률 등 분기별 문자(SMS) 통지 의무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연금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판매·운용·지급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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