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정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같은 선관위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벌어지면서 충실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시한 내 표결하지 못할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표결이 실시되더라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반대해 헌법 상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재적 과반수 찬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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