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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화 한 통으로 거래중지계좌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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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없이 전용번호로 신청 가능해

[이혜경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12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 중지했던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해 고객이 유선으로 통장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거래중지계좌' 제도에 의해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해지하려면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은행에서 이같은 장기미사용계좌를 해지할 때는 전용번호(1800-999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거래중지계좌' 제도는 대포통장 사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신규통장보다 장기미사용 예금통장이 불법 매매 등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은행은 지난 6월 3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계좌를 거래중지계좌로 일괄 편입했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로 장기미사용 계좌가 정리되면 사기범들의 범행도구(통장) 확보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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