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 복제와 아이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사설서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정비하고 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국가와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개별적 불법 사설서버 제공 사이트의 적발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5천94건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129%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업계의 피해규모가 지난 해에만 1천6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례로 국산 온라인 게임 '뮤'는 중국의 불법 사설서버로 인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300억 원 매출이 감소하기도 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게임사의 허락 없이 온라인 게임을 복제한 게임서버를 차려놓고 정액제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등급과 상관없이 청소년들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경험치·게임머니·게임 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유료로 운영을 하거나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2010년 8월부터 온라인 게임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해 2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한 일당이 지난 15일 입건되기도 했다.
게임사 동의없는 사설서버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 배포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련 지식 없어도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쉽게 사설서버 구축이 가능하고 적발돼도 약식기소된 뒤 50∼150만 원의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불법 사설서버는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재 게임법 등에 따르면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의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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