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후속 입법을 두고 야당이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노사정 합의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임의변경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은 17일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긴급 간담회를 통해 "이번 노사정 합의는 국민의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노사정이 도입하기로 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임의변경으로 비판이 집중됐다. 헌법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만큼, 하위법령인 행정지침으로 해고와 임금 등 민감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 최고위원은 "청년 전태일과 우리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근로기준법과 노동인권을 대통령과 장관이 한낱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과연 유신시대 (헌법을 위반한) 긴급조치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도 "이번 노사정 합의는 한마디로 노동자의 임금은 깎고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늘리자는 것"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끊임없이 요구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공무원연금 논의 관련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보다 더 광범하고 직접적으로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국회 내 대타협 기구에서 노동시장 개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혜진 노동위원장은 "일반해고의 경우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시선으로 저성과자를 평가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성희롱 고발자, 출산휴가 사용자 등 회사로부터 밉보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상황에서 지금도 고용불안이 너무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이유로 노동시장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일반해고 도입으로 고용불안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헸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이번 합의가 노동계에선 전체 5%에 불과한 한국노총만 참여한 채 민주노총 등 다른 기관들은 배제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대표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개선책을 만들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