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인상 투쟁을 목적으로 한 파업이 찬투표 결과 가결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전일 오후 소하·화성·광주 공장지회, 판매·정비지회 등 5개 지회 조합원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에 참가한 3만1천163명 중 72.8%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9천원(7.7%)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율(750%)에 250만원을 더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근무형태 '8+8' 변경 또는 4대 전제조건(전환배치 불가, 외주화불가, 설비투자, 인원투입) 선결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향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일단 기아차 노조는 추석 전까지 사측과 집중 교섭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만일 노사간 교섭에 진전이 없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이는 4년 연속 파업이 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