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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7일 이내면 불이익 없이 철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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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순수 개인대출부터

[김다운기자]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은 뒤, 대출 7일 내에는 불이익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7일 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없이 대출철회가 허용된다. 대출철회 시 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다만 원리금 미상환자, 수수료 미반환자는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에 기록되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증명서 발급 시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석사항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에 해당되며 신용대출의 경우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 주택금융공사 대출이 해당된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은 제외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형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철회권 부여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업계 자율 도입인 점을 감안해 일단 순수 개인대출에 한정하기로 했다.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어음할인 등 대출의 다양성, 법인 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제도 정착추이를 보며 검토할 방침이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면 계약서류를 발급받거나 대출금을 수령한 일 가운데 나중에 발생한 날짜로부터 7일 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9~10월 중 각 업권별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 개정과 IT 시스템 정비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과 이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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