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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만든 촬영용 위조지폐 무려 '1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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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촬영용 위폐, 철저한 관리 필요해"

[이혜경기자] 최근 3년간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위조지폐가 무려 12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반 동안 촬영용으로 만든 위조지폐가 12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의 맛, 도둑들, 기술자들, 타짜 등의 영화를 보면 거액의 지폐다발이 다량으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지폐는 모두 방송 및 영화촬영용으로 방송국 등에서 주문 제작하는 것이다. 촬영용 위조지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화폐도안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거액으로 만들었던 위조지폐 즉, 화폐모조품은 지난 2013년 2월에 방송촬영용으로 만든 구 1만원권 40만장(40억원)으로서 단 한 달만 사용하고 전량 폐기됐다. 최근에는 지난 6월에 방송촬영용으로 만든 1만원권 5만장과 5만원권 5만장(30억원)이 방송국 창고에 쌓여 있다. 이달까지 사용하도록 이용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창고에 보관중인 화폐모조품만 현재 48억 4천만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의 기록부에서 확인되며, 앞서 폐기된 40억원 이후로 방송에서는 한번 만든 화폐모조품을 승인 연장해서 방송제작비 절감차원에서 재활용중이라는 설명이다.

2013년 3월에 제작된 3억원과 2014년 4월에 제작된 10억원, 올해 6월의 30억원 등의 화폐모조품은 계속 승인 연장을 하며 다른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촬영용 위조지폐 관리가 좀더 꼼꼼하게 이뤄져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촬영용으로 위조지폐를 사용한 지는 오래됐지만 한국은행의 '화폐도안 이용승인 기록부'는 2013년 2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상황이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방송용 화폐모조품을 만드는 것은 처벌이 힘들기 때문에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형법상으로는 시중에서 행사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만 통화위조죄로 처벌받고,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자인 한국은행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데,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의 이용승인을 받지 않은 방송용 화폐모조품이 상당수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TV드라마에서 카지노 지배인 역을 맡은 단역배우가 몰래 30만원어치를 챙겨 나와 시중에서 부정사용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용승인된 화폐모조품도 한국은행이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은행측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1년마다 부정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이 고작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방송과 영화 소품으로 제작된 수십억원의 지폐가 시중에서 부정사용되면 통화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며 "한국은행에서 화폐모조품을 관리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용 후 폐기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와 감시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화폐모조품은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저작권자의 이익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진짜 통화의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생긴다"며 "방송용 화폐모조품이라도 거액으로 제작되는 경우 이용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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