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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 36% "단말 할부금이 가계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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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가계통신비 명확하게 인식시킬 노력 필요"

[강호성기자] 통신소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단말기 할부금이 가계통신비에 포함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맞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실시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방식'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 의원실과 녹소연은 지난 7월21일부터 30일까지 스마트폰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단말할부금 포함여부 몰라"

조사에 따르면 통신소비자들의 36.2%는 단말기 할부금을 가계통신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문자/데이터 요금이 통신비에 속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0%가 넘는 반면, 조사대상자의 36.2%가 '단말기(스마트폰) 할부금이 가계통신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것이다.

더불어 '앱 구매(20%) '영화/음원 구매(13.8%), 모바일 쇼핑 결제(13.3%)'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오락/문화 상품을 소비한 비용을 이동통신비 즉, 가계통신비로 인지하는 소비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조사대상자 58.6%가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외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 함께 청구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세부 항목별 청구되는 금액 수준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병헌 의원실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통신소비자는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말기 가격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모두 통신서비스 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실은 이동전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단말가격과 문화쇼핑 비용까지 이동전화 요금고지서를 통해 청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이동전화 요금제'를 묻는 문항에 63.9%가 '5만원 미만대 요금제를 사용 한다'고 응답했으나, "매월 지불하는 이동전화 요금이 5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에 그쳐 요금제와 납부요금에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신소비자 다수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외에 단말기 할부금, 기타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함께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있으면 MP3·카메라 필요없어"

조사에서는 스마트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갈수록 다양한 고성능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다른 가계비용 지출이 줄어든 결과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이동통신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MP3 등 음향기기(52.3%), 카메라(46.2%), 영상기기(41.7%), 신문(41.7%) 내비게이션(36.3%), 컴퓨터(31.3%) 등에서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인터넷 검색, 음악/영화 감상, TV시청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문화생활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가계 지출 비용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조사에 응한 통신소비자 가운데 '이동전화서비스를 활용하는 용도'에 대해 55.6%만이 '통신'이라고 답했고 '오락 및 문화용'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4.4%에 달했다.

이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고급화로 이동전화서비스가 과거처럼 단순히 통신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로 자리잡아가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박기영 그린ICT위원장은 "통신서비스와 스마트폰의 활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가계통신비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현 가계통신비 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평가 지표를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완전한 단말기자급제를 확대해 통신비 항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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