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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룡 의원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허가 대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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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 후 본격화는 너무 늦어…육성단계엔 빠른 지원 필요"

[이혜경기자] 전자금융거래가 하루에 194조원 가까이 이뤄지는 시대를 맞아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전자금융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전자금융거래가 120억건, 거래금액이 총 7경817조원이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거래 건수는 3천300만건, 거래규모는 194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급결제와 입출금, 송금 등에서는 인터넷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나, 전자금융 대출 거래는 국내은행 전체 대출 취급액의 7%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전자금융을 통한 대출거래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와 비례해 새로 도입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영역과 수익창출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의 본격적인 출범 시기를 은산분리 제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후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는커녕, '슬로우 팔로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IT산업 발전 속도는 빠른 속도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 촉진 단계에서는 과감하게 시장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인터넷은행 출범 후 약 2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직·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계시장 선점과 예산지원 확대 등 장기적인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작업을 추진해야 하나, 법 통과와 연계해 시범단계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술·자본·보안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를 내줘 인터넷은행을 빠른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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