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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간 국민 절반치 개인정보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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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 요청에 법원 기각률 5년 새 2배 증가

[채송무기자] 경찰이 지난 2년간 전 국민의 절반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져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경찰이 지난 2년간 2천551만건에 달하는 국민의 통화 내역 및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도 5년 새 2배 증가했다.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2010년 6.8%에서 2011년 10.3%, 2012년 12.9%, 2013년 11.2%, 2014년 11.9%, 2015년 5월 기준 13%로 6년새 두 배 늘어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대화 상대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통신자료가 과다하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쉽게 제공되는 관행이 문제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의 통신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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