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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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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재에도 허위과장광고 여전 판단한듯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 및 과도한 경품 마케팅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과징금 제재에도 시장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시작된 이번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거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 담당자들이 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시실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 이동통신서비스, IPTV와 인터넷 등의 결합상품에 대한 약관, 할인내용,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현금지급 등 경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시작으로 케이블TV 사업자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결합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상시 업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과징금 맞았지만, 시장교란 여전한듯

지난 5월 방송 통신 사업자들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맞는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해 총 11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뿐만 아니라 CJ계열, 티브로드 계열, 씨앤앰 계열, 현대HCN 계열, CMB 계열 등 주요 케이블TV사가 총망라됐다.

특히 방통위는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도 세운 바 있다.

그럼에도 허위과장광고가 시장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최성준 위원장은 "5월에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건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과 함께 시장조사와 제재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부 가이드라인 협의중인데...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사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큰 틀은 만들어졌지만 세부내용은 협의중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 적용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단품 상품별 할인 내용 명시 ▲한 상품으로 할인액을 몰아서 특정 상품을 공짜라 홍보하는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위약금에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 반영 ▲단품별로 서로 달랐던 약정을 결합상품 약정으로 통일 ▲결합상품 부분해지 가능 ▲동등결합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방통위는 업계와 함께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해 광고 및 경품 제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이를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0일 실시될 국정감사에서도 결합상품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이번 조사에 집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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