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발생하기 전 4차례 걸쳐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롯데로부터 모두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가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올해 1월 23일을 시작으로 4월 2일, 6월 26일, 7월 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롯데로부터 모두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롯데는 이때까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어서 공정위에 현황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국내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다르다.
이에 따라 롯데는 지난 20일 제출한 일본 등 해외 소재 계열사 관련 자료에 국내 계열사 범위를 새로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간 민감한 자료를 고의로 숨긴 셈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롯데그룹 중 한 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논리모순의 자가당착에 빠진 공정위가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롯데 해외 계열사에 대한 자료요청은 8월에야 처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를 대상으로 해외계열사 자체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주주·임원·주식소유 현황 등)을 특정해 요구한 것은 지난달 31일"이라며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 정황이 드러난 이후 관련 자료 요청은 이 때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 계열사 지분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들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3일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을 포함한 국내계열사 지분 현황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또 지난 4월 2일에는 올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국내계열사의 주주 현황, 다른 국내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등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이어 6월 26일에는 공문으로 올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시점검 대상 회사를 통지하고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7월 2일에는 올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국내계열사간 채무보증 변동 현황을 제출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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