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 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 결정 시한인 13일까지 이견을 지속, 선거구획정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데 따른 결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제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인 10월 13일까지는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더 이상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과거의 퇴행적인 역사가 반복되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그동안 국회가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주지 않아 우리위원회는 선거구획정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늦어도 8월 13일까지 결정해 줄 것을 2차례에 걸쳐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답보상태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진행경과를 볼 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간 인구편차 2대 1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당장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결정되더라도 시일이 매우 촉박하다"며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국회도 선거구 획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을 결정해 준다면 우리위원회가 획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정 기한인 10월 13일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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