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경찰이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을 두고 무협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성폭력범조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심 의원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르면 5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여성의 신고를 받고 10여일 간 조사를 벌였으나 이 여성이 '성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심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화·문자 내역 등에서도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심 의원은 전날 오후 9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새누리당은 황진하 사무총장이 나서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파문 차단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 성추문 사건이 거듭 회자되면서 '성누리당' 비난이 재연될 조짐이 일자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황 사무총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진심으로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당 차원의 자정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 의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심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여당 눈치보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심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실명이 공개되고 파문이 커지자 서둘러 자진 탈당 형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 여당 눈치보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즉각 재수사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피해 여성이 당초 진술을 일부 번복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심 의원이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원직을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 의원 34명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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