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회수대상은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15년 7월 6일 이후인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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