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자동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줄곧 연장되어 왔다.
취득세 혜택이 폐지되면 내년부터 배기량 1천㏄ 이하의 경차 구입시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7%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완성차 중 해당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와 모닝, 한국GM의 스파크 등이다.
◆취득세 면제 혜택 폐지? 판매 감소 '불보듯'
자동차 업계에서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다. 지난해 경차 판매량은 18만6천702대로 전년동기 대비 2.56% 증가세를 보였고 기아차 모닝과 한국GM의 스파크는 각 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으로 꼽힌다.
경차는 신차 가격이 1천만원 내외로 초기 구입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차량 구매 시 별도의 취등록세가 없고, 개별 소비세, 특소세, 교육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취득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최소 64만원에서 최대 104만원 가량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경차 구매를 꺼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가 약 15% 이상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순 없지만 경차에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 판매량이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민 지원책과 동떨어져…정부 "결정된 사항 없다"
이같은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 폐지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 대책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한 정부의 기존 정책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 논란과 맞물려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단 정부 측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경차의 취득세 면제 조항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것은 맞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입법예고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취득세 관련 일몰 예정 조항이 170여개에 이른다"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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