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서울반도체, 美 TV업체와의 특허소송서 승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 연방법원 '서울반도체 특허 유효성·크레이그의 특허침해 인정'

[양태훈기자]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26일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한 미국 TV업체인 크레이그와의 특허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이 지난 23일 서울반도체의 특허 유효성과 크레이그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는 크레이그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크레이그가 침해한 특허는 발광다이오드(LED)칩 제조의 핵심인 에피(Epi)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기술, 렌즈기술, 백라이트(BLU) 기술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대한민국 LED의 에피, 칩, 패키지 및 LCD용 백라이트 특허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서울반도체, 美 TV업체와의 특허소송서 승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