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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이통사 직영점 15% 추가 보조금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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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 발의에 '반발'

[허준기자] 이동통신 유통점주들이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동통신사의 직영점이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15%)이 불법이라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0일 "단말기유통법에 명시된 15% 추가 보조금(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유통망인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는 대리점과 판매점이라고만 명시돼 있는데 현재 이통사 직영점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협회가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지난 7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추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체에 직영점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배덕광 의원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통사 직영점 추가 보조금 논란 수면 위로

단말기유통법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체는 대리점과 판매점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이다.

판매점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이다.

법률만 놓고 보면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대리점, 판매점하고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배덕광 의원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동안 직영점의 추가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직영점에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직영점이 추가 보조금을 준 것을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정부가 직영점의 추가 보조금 지급도 문제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 이 조항에 대해서 정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직영점도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이제 와서 직영점의 추가 보조금 지급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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