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판매하는 수입자동차의 기능을 허위 표기해 광고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선인자동차는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제작한 자동차를 공식수입 업체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딜러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인자동차는 2014년식 토러스 차량에 대해 '힐 스타트 어시스트(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기능이 장착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이같은 거짓·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차량 판매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수입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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