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참이슬' 제조업체인 하이트진로가 경쟁사인 롯데주류의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을 근거없이 비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2일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의 소주제품을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비방광고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같은해 5월 21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 등에서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한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이트진로 본사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 같은 일을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이미 인체 유해성 및 제조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법원도 지난해 11월 비방광고의 근거가 된 한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3월 방영됐던 해당 프로그램은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를 근거로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 측은 식음료의 유해성에 대해 민감한 소비자들이 해당 표현을 보면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일부 영업사원이 방송보도를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앞으로 소주제품 시장을 포함한 각종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 씨, 상무 장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팀장 심모 씨와 김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롯데주류는 지난 2013년 3월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 중이다.
그러나 롯데주류도 소주업계의 비방전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 롯데주류 역시 지난 2013년 7월 일부 임직원들이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음해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주류 임직원 17명은 카카오톡과 무가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배포하는 등 하이트진로를 음해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로 송치됐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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