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핵심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의 해석 보다 야당 원내대표의 해석을 들어 강제성이 있으니 위헌이라고 보는 것 아니냐"며 "그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중재안을 정부에 송부했지만 "기존 입장이 달라질 것 없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국회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강제성을 갖기 어려운 조항이고 헌법 논리적으로 그 조항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 교수는 결국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전제, "재의 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이 되는데, 재가결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다"며 "재가결이 된다면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것인데 여당에서 청와대와 충돌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내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유 원내대표 책임론과 관련해선 "유 원내대표가 자신의 정치 역정에서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며 "자신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교수는 이번 사태로 김무성 대표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가 한 발 물러나 있지만 결국 김 대표에게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요소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의도연구소장 인사가 과연 김무성 인사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원장에 당 대표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김 대표의 영향력은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국회 인준을 앞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총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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