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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정부 이송 1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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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5일 의총 추가 소집 결정 고려…"삼세번은 기다려야"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을 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야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 결정이 가가 되든 부가 되든 오후 정부에 이송하려고 했는데 월요일(15일)에 논의한다고 하니 월요일 저녁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공무원연금법 등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이송을 보류, 자신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해 왔다.

정 의장은 "다음주 월요일에 상황이 변해 결정을 화요일에 하겠다면 또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오늘 하기로 한 것을 15일로, 이때 안 되면 16일로 삼세번은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을 16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정부에 이송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고자 여야 합의를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15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는 최악의 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있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가 완강해 쉽사리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회에서는 끝나고 만다"며 "더 심도 있는, 지혜로운 노력을 하겠다. 의총을 다시 잡아 의원들의 강력하고 깊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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