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은행권이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 출시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나,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
서민형 재형저축의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약 3.4~4.5%, 고정금리형이 약 2.8~3.25% 수준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혼합형은 최초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 기간을 거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 등 두 가지로 출시한다.
소득형은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1천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고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한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거주자)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한 총급여액 5천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다.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소득형은 소득확인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청년형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와 청년형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 병적증명서(병영 이행자 중 만30세 이상),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를 제출하고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년 2월말 경에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으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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