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의 전세자금 대출 4천만원을 위해 캐피탈사에서 요청한 서류에 동의해줬고,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모두 세입자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B씨가 캐피탈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캐피탈사는 집주인 A씨에게 이 전세자금대출 상환 강제집행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이해 전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금융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금융분쟁 사례 중 하나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집주인이 동의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금융사에 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깜박 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무심코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줬는데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돼 집주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집주인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사본을 보관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입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회사를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며,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세입자가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계약하는 경우, 전세잔금 지급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세입자는 전세잔금을 지급할 때 집주인과 함께 금융회사를 방문해 집주인에게 대출을 상환토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고 빠른 시간내에 등기부등본상에서 근저당권 말소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고 매도인의 채무성격 및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서류발급 이후,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시에도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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