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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핵심 소득대체율, 여야 셈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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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 vs 與 "대타협기구 결정 사항 아냐"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보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규모를 뜻한다. 소득대체율이 50%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연금 지급액이 50만원은 된다는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올리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은 최소한 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여당의 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보도자료를 통해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늘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적정노후소득대체율 60%를 수용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과 공투본의 요구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 이것이 마치 대타협의 전제조건인 양 발표한 것은 대타협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하지만, 김성주 의원의 주장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면서 "소득대체율은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명목소득대체율보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새누리당은 크레딧 강화,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간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장되는 소득대체율이고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게 될 실질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인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절반 수준에 그친다.

야당과 공노총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못박아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여당은 수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해서 오는 28일로 운영 시한이 끝나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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