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해 총 1억2천88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 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제보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지난 2012년 3천900만원, 2013년 4천400만원에서 크게 확대됐다. 제보건수도 2012년 774건에서 2013년 1천17건, 지난해 1천472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13년 8월29일 이후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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