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기자] 한국과 중국이 25일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완료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이 정식으로 개방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번 협정에서 주력인 제조업 시장 대부분을 개방하게 됐지만 농수산업의 경우 주요 생산품 대부분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5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양국 대표가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2014년 11월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후 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왔다.
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협정문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협정 정식 서명 이후에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우선 중국은 품목수 71%(5천846개), 수입액 66%(1천105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키로 했다. 20년 내 철폐되는 품목수는 91%(7천428개), 수입액은 85%(1천417억 달러)다.
한국의 10년 내 철폐 품목수는 79%(9천690개)이며 수입액은 77%(623억 달러)다. 품목수 92%(1천272개), 수입액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최장 20년 내 철폐키로 했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다음년도 1월 1일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이다.
이번 협상 대상이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인 만큼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는 대규모 개방이 이뤄져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질 전망이다.
우선 전자·전기의 경우 중국은 전기밥솥과 세탁기, 냉장고 등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한다. 한국은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한다.
철강 분야는 중국은 냉연강판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한다. 한국은 중소·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 양허,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석유화학 분야는 대중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큰 교역 현황을 고려해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이온교환수지·고흡수성수지·폴리우레탄 등) 시장 선점 기회가 확보된다. 초산에틸 등 국내 중소업체의 민감 제품은 보호하기로 했다.
생활용품의 경우 중국은 콘텍트렌즈 및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한다. 한국은 핸드백(기타가죽) 및 골프채 등 대중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15년에서 20년 내로 장기 관세 철폐키로 했다.
제조업 중 유일하게 자동차 및 부품 분야는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한국은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유지키로 했다. 즉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번 협상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민감한 분야인 농업은 한국은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국 전통적 민감품목(쌀·설탕·밀가루·담배)을 제외하고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최대한 확보한 상태다.
중국은 냉동고기 및 과실류, 채소류는 10년 내 개방하고 신선육류와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 내 개방키로 했다. 한국은 고추·마늘·양파·사과·감귤·배·쇠고기·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한다.
수산업 분야 또한 한국은 주요 수산물을 보호한 반면 중국은 100%(수입액 기준) 개방이 이뤄진다.
중국은 김·미역·넙치·전복·해삼 등 한국 주력수출 품목을 10년 내 철폐키로 했다. 반면 한국은 오징어·넙치·멸치·갈치·김·고등어·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해 보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조기 경제적 효과를 위해 대중 수출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활용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수산업 및 영세제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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