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2~4월까지 3개월간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야는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자 이를 일시 납부하는 데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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